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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뷰 엔젤카드 가맹점 표준 이용약관

엔젤카드 지원금 표준약관 제2021호 (2021. 06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웨딩패션협동조합(웨딩뷰엔젤카드 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웨딩계약 관련 지원금 서비스(이하 “엔젤카드”라 함)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가맹점”이라 함은 제3조에서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사가 그 가입신청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합니다. ② “지원금”이라 함은 회사가 회원간에 예비 신랑신부와의 계약시 엔젤카드로 지원하는 가상의 계약금의 일부를 말합니다. 제3조 (가맹점 회원가입) ① 가맹점이 되려고 하는 업체는 웨딩상품 관련 업체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후 회사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그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1. 회원가입 1년 이내 소비자 분쟁이 있는 업체인지 여부의 확인 2. 회원가입후 1년 이내 폐업, 부도 예정 여부의 확인 ③ 회사는 제2항의 심사결과 적격자로 인정한 신청자에 한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4조 (계약서․약관의 명시‧교부 등) ① 회사는 계약 체결시 이 약관의 내용을 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에게 설명하고, 계약서와 함께 이 약관을 교부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개정사유 및 개정내용을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까지 제13조의 방법으로 예고합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이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예고기간 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약관조항이 적용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가맹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1. 가맹점에 대한 소비자와의 웨딩상품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2. 가맹점의 소개 및 이를 상세한 정보 노출 3. 가맹점에 대한 결혼관련 개인정보의 관리 4. 기타 엔젤카드 이용에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② 회사는 가맹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합니다. 1. 회사가 지정한 광고형태의 베너카테고리, 이밴트, 온라인박람회 입점, 콘텐 츠 제작비, 라이브커머스 이용시 유료 광고 비용은 발생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맹점의 동의가 없는 한 이 약관 변경의 방법에 의해서만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자격의 보유기간) ① 가맹점이 회사로부터 제5조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유료광고 회원경우에는 2회차 미납시 그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가맹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제1항 본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가맹점은 회사에 대하여 당해 기간만큼 가맹점 자격 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가맹점의 권리) ① 가맹점이 회사와 총횟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가맹점은 회사의 소개로 12개월 간 엔젤카드 지원금은 무상으로 가맹점이 회사와 횟수의 정함이 없이 가맹점은 회사의 소개로 12개월 동안 횟수의 제한없이 지원금을 사용받습니다. ② 제5조 제2항에서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시 계약기간내에 회사의 사정으로 유료형광고가 인정되지 않을시 양자간의 합의에 의해 환불이 가능합니다 ③ 가맹점은 회사의 예비신랑신부 소개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웨딩뷰 엔젤카드와 관련한 전 직원은 개별 수수료 요구하지 않으며, 가맹점은 수수료를 빌미로 유료 광고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가맹점의 이미 다른 결혼중개업체와 계약 중인 예비부부이거나 본인의 개인 소비자등 초기 엔젤카드 가입자 인지 확인할 수 없을 시 중개수수료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④ 가맹점은 회사로부터 고유번호(휴대폰인증)를 부여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가맹점은 회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유료상품을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아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⑥ 가맹점은 회원자격 보유기간 동안 회사가 제공하는 엔젤카드 지원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가맹점의 의무) ① 가맹점은 회사와 가입계약체결 후 회사에 회원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은 회사에 회원사 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은 회사에 제공한 결혼관련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가맹점은 회사와 합의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엔젤카드 가입자에 지원금 사실을 친절히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7조 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가맹점이 회사의 부주위로 탈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 (가맹점의 인터넷정보서비스 이용시 주의의무) ① 가맹점가 제공하는 인터넷정보서비스 이용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가맹점에게 있습니다. ② 가맹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가맹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0조 (계약의 종료) ① 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 2. 제6조에서 정한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경과 또는 유료 광고 2회이상 미납시 3. 가맹점주의 사망, 회사의 파산 기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가맹점에 대하여 최고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이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만, 가맹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가맹점이 제8조 제2항에 위반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단, 다소 과장된 표현 등 경미한 위반이나 사소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가맹점이 제8조 제4항에 위반하여 엔젤카드 가입자에게 2회 이상 지원금 사실을 위반하거나 고객에 친철히 응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고 제출하는 제7조 제3항의 위반한 소명자료가 허위인 경우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가맹점에 대하여 2주간의 최고를 하고 가맹점이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신용,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회원이 법령 기타 이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가맹점은 언제든지 최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유료광고비의 환급) 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유료광고비를 환급합니다.(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함) 1. 유료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가 7일이상 해당광고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 유료회원가입비 100% 2. 1회 광고 개시 이후 해지된 경우 (횟수제) 유료회원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 (기간제) 유료회원가입비×(잔여일수/총일수) ② 회사의 책임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유료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 1. 유료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의 엔젤카드 가입자가 이용전에 해지된 경우 : 회원가입비의 70% 2. 1회이상 엔젤카드 이용자가 발생한 이후 해지된 경우 (횟수제) 유료회원가입비의 40%×(잔여횟수/총횟수) (기간제) 유료회원가입비의 40%×(잔여일수/총일수) ③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가맹점의 자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나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입비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위 제1항, 제2항에 불구하고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외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가맹점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가입비를 환급받지 아니하고 그에 상응하는 회원자격을 타인으로 하여금 보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은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적격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가맹점에 관한 정보 수집 시 필요한 최소한의 가맹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회사가 가맹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가맹점 또는 가맹점가입신청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회원의 동의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소개 등 회사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맹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④ 회사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을 미리 명시하거나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점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가맹점은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가맹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회사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계약의 해지 기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13조 (가맹점에 대한 통지) 가맹점에 대한 통지 및 예고는 서면,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e-mail)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5조 (분쟁해결) ① 회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맹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지해 드립니다. ② 이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로 처리하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만히 해결합니다. 제16조(재판관할 및 준거법) ① 이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가맹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이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가맹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